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각종 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 직권상정 대상을 한층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방침을 당론으로 추진, 오는 11일까지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종료일에도 쟁점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그동안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꼽았던 국회법 개정에 다시 한번 당력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우선 엄격히 제한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직권상정 대상 안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조건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할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법사위는 권한을 축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자구만 수정하도록 하고, 내용 심사가 필요할 때는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낸 뒤 재의결 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 쟁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막혔던 전례 때문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되면 제일 좋지만 안되면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제19대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함에 따라 4·13 총선 이전 19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마지막 계기로 보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 등에서 국회법 재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에도 재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도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인사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의 당론 추진 방침을 재확인 하고,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제20대 국회를 위해서 제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직권 상정은 가능하면 안하는 게 맞고, 아직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만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를 달라는 억지로 놀부 심보"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실제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