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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사·제재 방법을 혁신하고 그림자규제 등 모든 금융규제를 개선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립된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금융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개별부처가 규제 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사례다. △규제의 신설·강화 절차 △규제 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의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그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감독·규제의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종전에 불투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감독행정 작용에 대해서도 통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합리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했다"며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금융위가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감원이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해 금융개혁의 파트너인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실천하는 것은 앞으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다"면서 "우리가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이런 개혁과 변화의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훈령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