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연천군 일원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오는 5월 2일까지 소재 농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되는 토양제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로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된다.
군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