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유동 맥동과 경계층 와류의 상호작용이 벽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후보자를 책임저자로 등록한 가운데 제자의 논문과 거의 일치하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 교수업적평가에 실적으로 제출했고 실제 점수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논문은 2001년 3월 국내전문학술지(KCI급)인 대한기계학회논문집B권, 제25권 제3호에 게재됐다.
유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이 논문을 게재하기 3년 전인 1998년에 후보자의 제자 대학원생이 같은 이름의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논문의 지도교수가 후보자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도 표만 다르게 정리한 것으로 사실상 제자논문의 요약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후보자가 해당논문을 대학기계학회논문집에 본인을 책임저자로 등재한 가운데 대한기계학회는 책임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고 논문의 기여도와 학술실적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을 그대로 옮겨온 요약본 수준의 논문을 주저자로 학술지에 등록해 기여도와 학술실적을 높이 평가받은 셈이라며 이 후보자가 2001년 서울대 교수연구업적시스템에 해당논문을 연구업적으로 등록해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2001년 당시 규정상 주저자와 공동저자 구분없이 같은 점수를 부여받았지만 현재 서울대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서 연구실적을 차등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현재 서울대 연구실적 산정기준에 의하면 후보자가 제자논문을 학술지에 주저자로 등록하고 한 것은 규정에 위반해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학술지에 주저자로 등록한 것은 규정을 떠나 연구윤리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연구윤리를 관리감독할 교육부장관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