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지방재정법 제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서울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원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김 충북교육감도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원 만을 편성(충북 지역 내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분)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4일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