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2년 6월 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1년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 중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업체 측은 A씨에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혼사례금으로 약정한 액수가 680만원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지만, 결혼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가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