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참엔지지어링의 이전 최대주주 최종욱과 현 최대주주 김인환 등 7명을 상대로 참엔지어링 주식 460만주에 대해 주식 반환 본안 소송을 위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460만주를 2014년 12월 이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모씨가 이 주식을 전·현 최대주주인 최종욱과 김인한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는 지난 2014년 12월 전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한인수와 전 대표이사 최종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2015년 3월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욱 전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한 바 있다.
참엔지니어링은 당시 경영권 분쟁 여파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