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아울렛 소송전 2라운드 시작…향후 쟁점은

2016-0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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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울렛 조감도[사진=LF아울렛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와 광양시가 순천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 추진한 광양 덕례리 LF 아웃렛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에 불복, 항소에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양 LF아울렛 건립을 두고 순천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가 전남도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LF 아울렛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취소' 항소심이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이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에 기초한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결정) 또한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원고 승소판결에 전남도와 광양시는 함께 항소했다. 또한 광양시는 LF 측과 공동으로 최근 'LF건설 지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2심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1심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LF가 입점하는 사실을 모른 채 토지수용에 응한 상황에서 광양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광양시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시점이 도시계획 결정일인 2014년 8월 28일 이후에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종전 계획이 변경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취소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광양시 등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했을 때 국토 계획법에 동의서를 어떤 양식으로 어느 시점에 받으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당시 주민설명회와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를 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무효 직권 집행정지 결정 처분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는 3월 개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착실히 준비해 전남 동부권 최대의 복합문화시설인 LF아울렛 조기 개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도 전남도와 광양시가 패소할 경우 LF 측으로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행정신뢰도 실추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광양 LF아울렛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공정률 40% 상태로, 광양읍 덕례리 7만818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9만8215㎡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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