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LF아울렛 행정심판 일부 패소…사업 차질 불가피

2015-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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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울렛 조감도[사진=LF아울렛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와 광양시가 순천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 속에 승인한 광양 덕례리 LF 아웃렛 건립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계획했던 개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6일 토지소유자와 입점을 반대하는 순천시상인회 등 23명이 제기한 'LF 아울렛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LF 아웃렛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일원 9만3062㎡에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입점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들은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강제수용 과정에서 광양시가 백지위임장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기망했기 때문에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무효"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LF 측은 당초 내년 3월 개점할 예정이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 10여명의 토지 소유주 외 상인들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한 것으로 전해져 소송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원고 측 서희원 변호사는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해 조만간 LF아울렛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광양시 측도 항소한다는 뜻을 밝혀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변호인단과 대책을 마련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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