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선거구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으로'

2016-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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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획정위는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으로 구성돼있다"면서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선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론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때문에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단일안을 내지 못했고, 1월 1일 0시를 기해 현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상태다.

하 의원은 "제가 지난해 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3분의 2라는 (의결정족수) 조항은 없었다"면서 "여야 타협과정에서 이 조항이 포함돼, 제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조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1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그는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10명 정도 서명을 받아주셨다"면서 "전날 아침소리(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에서 관련 발언을 한 직후 바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가서 해당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화 의장께 이 개정 법안이 먼저 직권상정이 되어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력히 호소드릴 것"이라며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이 의장 직권으로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선거구 무정부 정국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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