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고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제조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의 올해 적용 대상품목은 4231개로 확정됐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지원제도다.
현행 간이정액환급 현황을 보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정해진 간이정액환급률표 방법으로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이는 전체 환급 대비 업체 비율 61.5% 규모다.
이진희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장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