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 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157건을 제공받았다. 3년 전인 2011년(7498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실제 벌인 세무조사는 481건이었는데, 총 추징 금액은 3030억원에 달했다. 한 건당 추징세액은 6억3000만원인 셈이다.
건당 추징세액은 2011년 8억원에서 2012년 8억1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이후 2013년(6억6000만원)에 이어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의 건당 추징세액이 25억4000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조사 36건에 총 914억원을 추징했다.
2위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당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부산의 5분의 1 정도다.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