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썰전 썰전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썰전'에 출연했던 변호사 강용석이 과거 간통죄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간통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용석은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현장을 덮쳐야 한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간통죄가 성립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은 "콘톰도 빈 콘돔은 안 된다.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다"고 덧붙여 화제를 모았다. 관련기사이사 걱정 이제 그만? 논란의 ‘임대차3법‘…“세입자 보호 vs 사유재산 침해” ‘강남에 100층 빌딩을 세우면 집값이 잡힌다?’ #간통죄 #강용석 #썰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