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예산확보 후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각각 설치하면서 사각 지대를 최소화했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총166개소 중 미설치동의서를 제출한 13개소를 제외한 153개소에 대해 영유아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HD급 이상의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아동 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열람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