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기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경고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금감원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외부감사인 선임부터 외부감사 실시·종료,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적시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승인 과정에선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외부감사 종료 단계에 이르러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주요 이슈 사항 등을 선택적으로 내부감사하고, 그 결과는 외부감사인과 공유해야 한다. 감사 의견 등에 변화가 있으면 관련사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이런 단계를 거쳤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평과 결과에 대해선 권고안을 제시하고,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정보는 지속적으로 수집 및 평가해 외부감사인과 공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선순환 감사구조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향후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 관련 감독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제는 바뀐 외감법으로 회계감사를 소홀히한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