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28일 개최된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될 경우,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조항인 대부업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