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대표가 포스코건설에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9일 최근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센터에 있는 GIK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컴퓨터 하드디스크등 사업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GIK의 전대표 A씨(포스코건설 전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포스코건설에 700억원이상의 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IBRD)지역에 있는 시설 시공을 대부분 담당하는 과정에서 NSIC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부당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비를 높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GIK는 게일인터내셔널(70%)과 포스코건설(30%)이 지분을 보유하고 NSIC의 업무를 대행하며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지역인 IBRD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회사내 내부갈등이 이번 고소장 접수의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진행상황에 송도국제도시 사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