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투기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도·국토부·국세청·서울시 관련기관과 연계 공조 체계를 구축해 투기대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세력 엄단을 위해 우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임야) 매수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 분양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또 각종 개발 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도외인 등 실경작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 전입 후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 등을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는 생산활동 계획이 없거나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다. 부동산 매입 후 단기(1년 이내) 매도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도는 앞으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 지역별 거래가격·거래량을 분석한 후 부동산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단기 매도, 택지식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 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 사항을 파악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서울시와 연계해 도외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제2공항 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현장 합동 단속 실시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