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평가기준에서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고, 공사수행능력 항목을 신설해 40∼50% 정도로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 구성 등이 포함된다.
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분야의 사회적책임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 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마련하면 대형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요소를 규정했다.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생협력 항목도 만들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 규모는 연간 12조∼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가 개선되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며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용역 계약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