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이 한결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5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올 3월부터 추진해온 항공사 마일리지 활용 확대 방안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제주민속촌과 모형항공기 등 항공사 로고상품, 추가 좌석용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쇼핑과 외식 상품권 등의 구입이 가능해진다.
5000마일 이하의 사용처를 확대해 소액 마일리지 보유 고객의 혜택도 늘어나며, 첼로 등 기내 반입이 가능한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도 마일리지로 지불이 허용된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 예매 서비스를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해 편리한 좌석 확보도 가능해진다. 기존 보너스 항공권 발급을 위해서는 항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고객위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다수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 행정으로 소비자 불편사항을 세밀히 살펴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