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저축은행에서 병원비 등 긴급자금 대출 시 소득확인 면제 추진

2015-12-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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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무직 또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저축은행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때 소득의 서면증빙 면제가 추진된다. 또 수련시설 등의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 이같은 재검토 대상 건의과제 중 절반 가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재검토 안건 총 65개 중에서 49%인 32개를 최종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먼저, 무직이거나 대학생 등 청년층이 병원비 및 등록금 등 긴급자금을 저축은행에서 빌릴때 소득을 증빙하는 서면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현재 대부업의 경우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소득증빙 의무가 없다. 청년층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불법 사금융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선 청약철회 제한이 확대될 방침이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과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업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넣는 방안이다. 그동안 의무보험은 사업 인가 후에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편법이 빈번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전가돼왔다.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정보를 최소 2개월 이전 것에서 1개월 이전 것으로 변경된다.

공모발식 발행이나 높은 신용등급 획득처럼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실시될 전망이다.

꺾기 규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펀드를 해약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해결된다. 꺾기방지 규제로 ‘오히려 차주의 손실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보험, 펀드 등은 꺾기로 간주돼 해지해야 했다. 이때 손실이 난 펀드라면 투자자가 해지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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