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사실상 대신할 검찰의 부패사건 전담 수사조직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 검사장)와 법무부는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신설 조직을 조만간 발족하기로 하고 인력을 비롯한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
출범 시점은 다음 달 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단행될 고검 검사급 인사와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 조직은 상설 기구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식을 갖춘다.
과거 저축은행 비리나 최근 방위사업 비리처럼 전국 단위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때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보고·지휘체계처럼 검찰청 내부 결재 라인과 대검의 지휘 라인이 얽힌 이중 구조로는 보안 유지나 수사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최소 인력만 TF에 배치한다.
상설기구였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하명 수사 논란' 속에 여야 합의로 폐지된 만큼 임시 조직의 외형을 갖춰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TF에서 범죄첩보 분석과 내사 업무를 할 검사의 수는 어느 정도로 잡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상설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 파견 규모는 5명 안팎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TF를 설치할 기관은 서울고검이 유력시된다.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의혹 등 대형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팀들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두고 수사한 사례가 있다.
부패사건 수사 TF는 '보안 누수' 없는 일원화한 지휘 체계, 신속한 수사를 최우선 목표로 둔 탄력적 조직 운영 등 과거 중수부 순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거쳐 없앤 중수부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쉽사리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설기구 외형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총장이 직접 챙기는 수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하명수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정식 기구로 출범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TF 형태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