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여)씨의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100ℓ짜리 봉투 19개 분량의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고무통 안엔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의 시신 두 구가 있었다.
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