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위해 지자체전출금 조기 지급 요청”

2015-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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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하는 전입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행자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동산세와 담뱃세 등의 증가로 세수가 늘면서 내년 시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도교육청으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지자체를 지도감독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시도에서 시도전입금이 제대로 전달이 돼 들어올 지 불투명해 불안해 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내주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전출금의 조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시도의회 설득에 나서는 것은 서울, 전남, 광주의 경우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본 예산을 확정하고 경기의 경우에도 28일 예결위 본회위를 열어 누리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도교육감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는 본예산 확정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는 경기도 의회가 본예산을 확정한 뒤 4개 시도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강원, 전북의 경우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확정된 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선 끌어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후 시도전입금을 반영해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시도교육청의 3조9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허용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재정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발행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시설비 명목으로 허용한 것으로 발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차관은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지난 2일 정부와 국회가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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