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

2015-1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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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서울 성북을)·신학용(63·인천 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뇌물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더해져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가운데 현금 30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가운데 1억6000여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서종예 입법로비에 연루된 같은 당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10년간 출마하지 못한다.

김 전 의원은 서종예 교명을 바꿀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2014년 현금과 상품권 등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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