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2015-1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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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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