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용 사이트(edunics.me.go.kr)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정기 교육과정(16시간 중 8시간)과 종사자 교육과정(2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전용 사이트에는 안전교육 결과보고 기능을 추가해 안전교육 결과보고에 따른 사업장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모든 취급자와 종사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안전대응 등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미있는 화학물질 이야기,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대국민 홍보용 교육과정을 개설해 화학물질 취급 공단 주변에서 사는 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산업계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화학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