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앱 푸쉬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KISA '앱 푸쉬 광고 안내서' 발간

2015-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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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ISA]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앱 푸쉬(App Push)’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앱 푸쉬는 이용자가 스마트기기에 설치한 앱에서 배너 등의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알림 기능이다.

앱 푸쉬 광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푸쉬 기능을 이용해 배너, 팝업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앱 설정에서‘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KISA는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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