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자산관리공사)는 21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