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해도 담보주택 경매걱정 '뚝'

2015-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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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캠코 업무협약 체결…약정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실시키로

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장(오른쪽)과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금융구조조정본부장이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이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자산관리공사)는 21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u-보금자리론'과 '아낌e-보금자리론'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장기·저리 채무재조정을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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