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22명에 대해 99억9000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0억여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0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0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5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3000만원, 유류오염 손해배상 1건에 1억7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 5건에 8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