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요건으로 교부세를 통해 금전벌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로서, 조례에 근거, 지역사정에 부합하는 창의적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이다.
시는 건전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시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기도에 제동을 걸고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결정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