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