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습·고질적 금연취약업소 합동 단속

2015-12-15 10:07
  • 글자크기 설정

12.16.~12.18. PC방,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등 전면 금연구역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상습·고질적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민원신고가 잦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제공업소 1,094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8,401개소, 공공청사 604개소 등 1만99개소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파악된 상습·고질적인 금연 취약지역 및 업소 8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으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12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66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개소 등 모두 6만1,887개소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개 반, 3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대상 시설 및 상습·고질적인 금연취약지역 및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 청사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여 공공청사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11월말까지 금연대상시설 8만3,521개소를 점검해 지난해 대비 274%의 점검율을 올렸다. 점검 결과 1,351건을 적발해 131,13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 4,382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민원신고가 잦은 PC방 및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이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