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고시발령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좁아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어렵거나 약국 규모와 판매방법 차이 등 개별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대량 비치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별도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럴 때는 꼬리표를 붙이는 등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대신 약국 개설자가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의 제품이름과 규격,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 전면에 내걸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