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에 맞춰 일시/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등록금을 일시납부하려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은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종전의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분할납부로 불납결손액이 줄고 카드납부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율의 할부 수수료 뿐 아니라, 최대 총 등록금의 2.5%에 이르는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할부 수수료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409만2000원 기준 6개월 17.5%인 약 19만8340원, 사립대 평균등록금 733만7000원 기준 약 35만5640원으로 가맹점 수수료도 국공립대는 2.5%인 약 10만2300원, 사립대는 2.5%인 약 18만3420원에 달한다.
학자금 분할대출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분납정보와 학자금 대출 정보가 공유돼야 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분할대출 시행에 필요한 세부행정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갖춰진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개선과제 일환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