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2월 29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
방지대책은 9일,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그물,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설치 금지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2016년도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이 활동한다.
특별단속반은 남한산성·청계산 일대의 밀렵 우범지역과 모란전통시장 주변 건강원, 뱀탕집, 총포사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벌인다.
먹는 것이 금지된 구렁이, 고라니, 너구리, 노루, 개구리 등 31개 야생동물을 사냥 또는 반입해 식용으로 거래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단속 대상이다.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시와 군부대, 환경 단체가 연합하는 범시민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