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구는 미납된 교통유발부담금 594건, 1억8천여만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미납 교통유발부담금은 인터넷뱅킹,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ATM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 할 수 있다”면서 “31일까지 반드시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