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처리 난맥상…막판 협상도 불발

2015-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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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여야'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예산안 및 법안 처리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중재 회담에 참석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싱겁게 끝이 났다.

마음이 바빠진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지만 의장도 이를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만난 지 20여 분만에 헤어졌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지만, 쟁점법안의 논의 과정에 대한 시각차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국회 업무를 태업하고 있다는 생각이 짙게 든다"면서 "상임위에서 거의 다 다룬 법안을 야당 지도부가 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원내수석은 지난 2일 쟁점법안 5개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을 언급하며 상임위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처리할 법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친 후, 합의하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법이 올라가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내수석은 "마치 조 수석은 (법안 내용이) 다 실마리를 찾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이견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합의가 거의 다 됐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지만, 상임위 합의도 녹록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걸려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전날 합의에 실패했다.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각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법과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의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 원내수석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기한 지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준비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며 에둘러 이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는 야당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은 당 내분사태까지 겪고 있어 당장 법안 처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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