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동개혁’ 시한폭탄 돌리기…연내 처리 적신호, 왜?

2015-1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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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하지만 위기다. 정부의 핵심 중점과제인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단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집권여당의 무리한 법안 '끼워 팔기'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몽니'가 맞물린 결과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하지만 위기다. 정부의 핵심 중점과제인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단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집권여당의 무리한 법안 '끼워 팔기'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몽니'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의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침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사실상 통보했다. 다자외교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정국의 마지막 달 노동개혁을 둘러싼 '시한폭탄 돌리기'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法 처리 임시국회 '솔솔'… 與野 해석 싸움↑

쟁점은 '시기'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밤샘 협상에서 노동 5법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여야 창구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노동 5법의 '연내 처리'를 못 박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무성·원유철' 체제 역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가 막바지라고 시간만 끌며 노동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특정 임시국회를 못 박은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 내년 1∼3월 임시국회로 미룰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관련법을 언급하며 "우리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정부·여당의 힘의 논리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버티기를 예고했다.

문제는 총선정국이다. 각 당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돌입한다. 각 당 총선 공천문제가 정국 화약고로 부상할 경우 1∼3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의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침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노동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사실상 통보했다. 다자외교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정국의 마지막 달 노동개혁을 둘러싼 '시한폭탄 돌리기'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공천파동·법안 '끼워팔기' 재연 땐 개혁 무산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노동법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거나, 20대 국회 개회 직전 19대 국회가 마지막 물꼬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국회의 '발목잡기'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이 노동 5법 가운데 '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제법' 등 3개 법안의 강력 저지를 천명, 여야 간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원샷법의 경우 재벌·대기업의 상속 악용, 테러방지법은 민간인 사찰 우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공공성에 자본논리 투여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0년째 논의 중이다. 입법대전 역시 첩첩산중인 셈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생문제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다 보니까, 가다가 막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만큼은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윈·윈 게임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제로섬게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 지도부 회담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10만 민중총궐기대회'.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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