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차두삼 세관장)은 3일관내 수출입업체 부문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80개社 관리책임자 100명을 대상으로 AEO 제도 활용 방법 및 업무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 수는 ‘15년 11월 기준 728개社이고, 이 중 인천본부세관은 191개社(약 26%)를 담당하고 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AEO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관세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국가별로 상이한 MRA 활용방법을 집중 안내하였다.
인천본부세관, 성실무역업체 제도(AEO) 활용 제고 설명회[1]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다인 12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활용방법이 달라 일부 공인업체는 AEO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2016년도 AEO 공인업체 종합심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있었다.
이 날 설명회에서 권오규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AEO 공인 업체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