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1)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66)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해 해고를 끌어냈으며 당시 허위 보고가 원인이 된 만큼 진심을 담은 말도 아니었다는 게 신 총괄회장의 입장이다.
이 말을 빌미로 일본인 임원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만큼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셈이라고 신 총괄회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연 점을 지적,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한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점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국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올해 7월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
이번 형사소송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며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