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당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이 411명이라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55)씨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한 위원장 사수대인 최모씨와 이모씨,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 등 3명이다.
불구속 입건된 73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44명과 사후 채증자료 판독에서 신원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29명 등이다.
경찰은 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3차까지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며 이중 불응한 대상자나 혐의가 중한 이들을 선별해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밧줄 등을 활용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씨와 이모씨 등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