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중시설 금연 단속…위반시 과태료

2015-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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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우는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일까지 시설전면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 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단속 조를 편성해 지역 내 호프집, 찻집을 포함한 음식점과 PC방, 공공청사 등 4,3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항순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면금연 제도가 정착하여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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