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도입 2년 유예키로

2015-11-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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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시키기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까지 늦춰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종교인 과세 방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되 내용은 원안대로 수용했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요경비율은 연소득 1억 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종교인은 40%인 40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38% 세율이 적용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지책을 담았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종교인 표심을 의식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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