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시키기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까지 늦춰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까지 늦춰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요경비율은 연소득 1억 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종교인은 40%인 40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6~38% 세율이 적용된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천징수의 경우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지책을 담았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종교인 표심을 의식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