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7월 9일 엠디엠카이트컨소시엄의 조건부 양해각서 효력 및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삼부토건은 30일 르네상스서울호텔과 삼부오피스빌딩 매각 추진과 관련해 홍콩의 골딘그룹과 법적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7월 9일 엠디엠카이트컨소시엄의 조건부 양해각서 효력 및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7월 9일 엠디엠카이트컨소시엄의 조건부 양해각서 효력 및 우선협상자 지위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