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29일 오후 8시 45분께 제주시 A포구에서 어선을 이용, 도외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무사증 리모씨(남, 23) 등 8명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불법이동 하기 위해 알선책 이모씨 안내로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기 위해 제주시 A포구내 정박 어선에 승선·은신 대기중인 것을 잠복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됐다.
이번에 검거된 무사증 리씨와 그의 모친 리모씨(여, 46) 등 2명은 지난해 8월 21일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서귀포 지역 건설현장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다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불법이동을 시도했다.
그 외 쑨모씨(남, 20) 등 6명은 올해 8월께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타지역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외로 불법이동을 시도하다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경서는 이와 관련 알선책에 대해 확인중에 있다. 또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
한펀 제주해경서의 불법이동 검거현황으로는 지난 2012년 27명, 2013년 18명, 지난해 8명, 올 현재 24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