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000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도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관련기사'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철도비리'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새누리당 #의원직 상실 #조현룡 #철도비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