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