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금융 등 악용한 불법 업체 수사기관 통보

2015-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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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해 신종 사기가 빈번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사기 업체들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유사수신행위는 과거 단순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업체는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펀딩’ 및 ‘크라우드펀딩’ 등의 유사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면 2개월 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손쉽게 벌 수 있다는 크라우드펀딩을 설명하면서 1인당 2명의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는 기부 릴레이를 시작하라고 현혹하는 방식이다.

또, 높은 수익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들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어려운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지급(월1% 등) 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기에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유사수신행위는 경찰서(☎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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