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본권 침해와 관련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교육감 출마자·포기자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